구청장 檢조사 받자 등록증 교부… 10억원대 손배소 휘말릴 처지 놓여
인천 남동구가 야영장 등록 허가를 미루다 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남동구는 인천 도심 속 최대 규모인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캠핑장’을 운영하는 J사에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증’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천시가 인천대공원 내 2만9370m²에 조성한 너나들이캠핑장(야영지 103면)을 2013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신고만 하면 됐던 야영장이 올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제로 바뀌자 전국의 모든 야영장들은 8월까지 적정 시설을 갖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했다. 너나들이캠핑장도 “소방차 진입도로 등 캠핑장 등록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며 4월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남동구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조성한 수련시설이 영리 목적의 야영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당하고, 소음 등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며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남동구는 “검찰 조사와 상관없이 인천시가 캠핑장 운영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해줘 등록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J사는 “남동구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수개월간 불법 야영업체로서 청소년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 15억 원 이상의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맞섰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