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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 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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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를 기각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6월 23일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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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법적 공방을 지속해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