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경찰서 간부가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경감(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16일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그런데 만취한 B여경만 남고 다른 동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자 후배 여경을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다음 날 새벽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는 A경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 여경의 신고를 받고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 A경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경감은 앞선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여경을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은 맞지만 여경은 침대, 나는 바닥에서 잤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며 여경은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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