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나 고액 학원비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채업자,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학원 사업자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12일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학원 사업자 34명, 대부업자 20명 등과 함께 장례업자, 불량식품 유통업자, 프랜차이즈업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사업자의 절반 정도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원은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선행학습을 유도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조를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