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가해자’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이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다.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군 교도소에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도 폭행과 가혹행위, 성희롱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그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교도소는 이 병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그를 독방으로 옮겨 수감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감소했다. 이 병장 측에서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줄어들은 것.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