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신문 뉴질랜드 헤럴드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신고자는 ‘손님’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고 밝힌 한 남성.
그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한국어로 ‘도와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는 글이 적힌 노란색 포스트잇 메모지를 받아 지난 6일 밤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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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만 경찰 대변인은 “수사를 착수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경찰과 이민 당국 모두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를 했다는 제보가 사실일 경우 개정된 성매매법과 이민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성매매 산업이 합법이다. 다만 자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이상만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법을 개정했다. 즉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성매매를 하면 불법이다.
지난 3년간 외국인 42명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뉴질랜드 이민 당국에 적발됐다. 그중 25명이 방문비자, 8명이 학생 비자, 7명이 취업비자, 2명은 비자기한 초과 체류자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