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모바일 감청이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세월호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해 기소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그룹대화 내용을 검찰에 압수수색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정 씨와 대화를 나눴던 3000명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사태’가 확산됐다.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는 사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다시 응하기로 했다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카카오의 방침 선회 배경을 놓고 올 6월부터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방치했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