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3.0%에 대출을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새 대출금리가 3.2%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3개월 후에 알았다. 은행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하자 “우대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중소기업 B사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는데, 한도만큼 모두 대출을 받지 않아 미사용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예상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2013년 0.2%였던 수수료가 지난해 0.3%로 올랐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은행은 ‘제반 수수료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한 약관을 들이밀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은 A씨나 B사에게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금융거래 수수료나 대출 이자 등을 올릴 수 없다. 또 담보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추가 담보를 요구했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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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등의 부과 기준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돼 있어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약관에서 ‘모든’, ‘어떠한’ 등 포괄적인 표현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 빌미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는 고객에게 먼저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저축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집값이 떨어지는 등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신용이 떨어지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하락했을 때에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계약과 관계가 없는 특약까지 의무가입토록 한 약관을 고쳐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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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