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요가 밀집된 경기도에 내년 16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액된다. 반면 인구가 적은 강원은 188억 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수요가 많은 대도시 등에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방식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의 가산비율을 현 20%에서 23%로 확대해 관련 복지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경기는 내년 16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액되고 부산(106억 원) 인천(69억 원) 광주(51억 원) 대구(47억 원)도 대폭 늘어난다. 반면 인구가 적은 강원은 188억 원, 경북은 151억 원이나 삭감된다. 충북(-79억 원) 전남(-60억 원) 충남(-21억 원)도 수십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당장 내년부터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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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