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피해자 앞에선 사과-뒤에선 3대 로펌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재조명
인분교수 피해자
인천지검은 이틀 전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거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룬 방송 내용에도 눈길이 간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장 씨를 만났다. 방송 당시 장 씨는 피해자에게 “잘 지냈냐? 마음은 편해졌냐? 얼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다”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묻자 장 씨는 “우리가 그 동안 너무 악연이었다. 많이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못 믿겠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장 씨는 구속 전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들은 장 씨의 사과에 진정성을 의심했다.
가해 행위에 가담한 신모 씨(28·여)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대기업 총수들이 선택하는 집단 로펌, 국내 3대 로펌 중 한 군데를 장 교수가 선택했다”면서 “피해자 아버님하고 합의할 돈이 없다. 그걸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피해자 아버지는 “아직까지 (피의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는데 머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인천지검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또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분교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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