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80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2010년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한 박 의원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 원과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 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 원 등 8065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밝혔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12억3000만 원 중 2억401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8065만 원만 인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