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패·비리 등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 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
형사판결 및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미루거나 소송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환수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고 체계적인 환수소송 수행을 위해서다. 앞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 산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국고 손실 보전 처분 및 환수 소송을 제기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특히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입찰담합을 통한 이익 △방위사업비리 등 부패·비리로 인한 범죄 수익 △경찰장비 파손, 경찰관 부상 등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출범을 계기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 해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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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