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10월 계좌이동제 경쟁 치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은행들은 주거래 특화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각 은행 제공
주거래 은행을 옮기려는 소비자는 10월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거래 은행 계좌에 등록돼 있는 통신요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를 새로운 주거래 은행 계좌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날짜에 맞춰 미리 옮기는 것이 좋다. 전국 은행 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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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KEB하나은행은 출범과 함께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행복노하우 주거래 우대통장’은 연금 이체 실적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카드결제 실적 등이 있으면 각종 은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대출 상품으로는 ‘행복투게더 프리미엄 주거래 우대론’이 있다. 우량 직장인 신용대출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거래 고객에게는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우대해준다.
우리은행 역시 입출금식 통장과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주거래 고객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및 예금 잔액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급여 및 연금 이체,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자동이체, 우리카드 결제계좌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만 해당되면 주거래 고객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주거래 통장’은 당·타행 수수료를 월 최대 15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입출금식 상품으로, 무제한 이월제를 도입해 이달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 횟수를 다음 달로 이월해 쓸 수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