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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 판례가 유지됐다.
다만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책주의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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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우리 법제상 굳이 유책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대법관 등 6명은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소멸됐다면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할 것이고 그에 맞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파탄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기존 방침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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