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75)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헛소문을 냈다며 피해자 전모 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김 씨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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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은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행위’에 대해 “이런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