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판매행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3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별 유통점에도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또 6월 이후 다단계 영업 대리점 10곳과 판매점 2곳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실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 판매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약 2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