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2배 인상, 소주 100원-맥주 130원으로…무심코 버린 빈병이 570억원?
빈병 보증금 인상.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인상액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선진국 사례와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병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4억병 중 17.8억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3억병(24.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 원에 달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주류회사는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병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빈용기 재사용률이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적인 편익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300만 그루 연간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연간 1.5만 명 전력소비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예측된다.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시행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