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서 잡혀… “소장용, 하드 폐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사주한 강모 씨(33·무직)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몰카 촬영을 했던 최모 씨(26·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해 촬영을 시킨 인물이 강 씨임을 특정했다. 경찰은 곧바로 강 씨의 소재를 추적하다 이날 낮 12시 45분경 전남 장성의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강 씨를 붙잡았다.
경기 용인으로 압송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자수하기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검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몰카와 관련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모두 4, 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추가 동영상이나 다른 공범은 없고 언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 씨가 동영상 유포 경로를 숨기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유포 경위와 다른 유사 범죄가 없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강 씨와 최 씨는 동영상 유포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해외로 도피할 것을 의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5일 오후 고향인 전남 곡성에서 먼저 체포된 최 씨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용인=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