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광고 로드중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14일 ‘하루 동안’ 시행,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사전 확인 필요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시공휴일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2일 발표하였다.
광고 로드중
다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면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광고 로드중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될 예정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