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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5000만원 받았나? 뇌물수수 혐의 조사 中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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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A씨에게 3000만 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에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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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조현오 전 경찰청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