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담차원 넘어… 500만원 배상” 女후배 만진 여직원도 벌금 300만원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 씨가 자신이 다니던 연구소와 당시 상사였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와 연구소는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의학 분야의 한 연구소로 출근하게 됐다. 그는 출근 첫날 팀장인 B 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두 차례 들었다. B 씨는 다음 날에도 A 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도 같은 직장 여성 후배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자제품 유통회사 여직원 C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가해자는 동성 동료에 대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동성 간의 장난이라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부천=차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