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임요구 4개월만에
교육부는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계약직원 특별채용 부당, 학생 수업 거부에 따른 수업 관리 부당 등의 문제점을 들어 3월 10일 김 총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지학원은 이를 거부한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로 의결했고, 교육부의 재심 요구에도 정직 2개월로 다시 불응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일까지 김 총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회 해산,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계고장을 지난달 보냈다.
김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사회가 결정했다면 따라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의 거취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