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나 기업 상대 소송에 근거 될 듯… 조사委, 사할린서 日경찰문서 입수 탈출자 수배 내용… 강제동원 입증
일제강점기 일본 당국이 관리한 러시아 사할린의 조선인 노동자 846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노역’을 공식 확인했다. 정부 차원의 사할린 한인 기록물 확인 분석사업의 첫 성과로 앞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주요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국립 사할린 주 역사기록보존소와 사할린 주 개인기록보존소 등에서 조선인 명단(7472건)이 담긴 135건의 사할린 한인 기록물을 입수해 이 중 강제성이 명확한 846명을 정부 최초로 ‘위원회가 인정한 강제동원 명부’에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만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확보한 ‘남사할린 도요하라 경찰국의 조선인 관련 자료’ 등의 문서에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도요하라 경찰서가 작성한 강제노역 조선인 노동자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 있다. 작업장명, 수배 이유, 수배 일자, 수배 의뢰자 등도 상세히 적혀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역하다 탈출한 이들을 경찰이 잡기 위한 수배 문서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일본 국가기관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배석준 eulius@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