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별 욕조-부엌설치는 금지… 국토부, 이르면 7월 시행
이번 건축 기준은 사실상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준에 따르면 휴게실 등 공동시설 외에도 실별로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시원 내부 복도의 폭도 건물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1.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취사시설, 욕조 등을 각 실마다 설치할 수는 없다. 불법 취사시설로 인한 화재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한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 건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고시원 방별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시설을 두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시원과 함께 대표적인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의 구조를 차용한 ‘아파텔’로 진화하고 있다. 발코니만 없을 뿐 아파트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고시원 등 대안 주거시설의 거주 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최근 고시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의 건축 기준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서 정상적인 주거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편의시설,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