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조사 요청
시민단체가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판매원을 끌어 모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업체 두 곳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요청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했고,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