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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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1심서 징역 1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인간의 존엄 무너뜨린 사건”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43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앞서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오성우 부장판사가 재조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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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부장판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지난해 8월에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46)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장 기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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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