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동아일보 DB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 씨(6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 씨의 친형 나모 씨(64)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나 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 씨(52·여)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친형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 씨는 저축은행에서 총 13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김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친형 나 씨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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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씨는 2006, 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