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단체 4명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김 의원을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부대변인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0시 21분경부터 약 20분간 한 전 부위원장, 이 전 부대변인과 함께 대리기사 이모 씨(53)가 다른 손님을 받겠다며 떠나려는 것을 힘으로 가로막고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유가족 4명과 공동으로 이 씨와 김 의원의 명함을 건네받은 시민 A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