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인 연소득 55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추가 합의해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 원→3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 원→13만 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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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림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