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탁재훈 합의 이혼, ‘외도 說’ 오해 풀고 원만한 마무리…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결과는?

입력 | 2015-04-22 14:24:00

동아DB


탁재훈 합의 이혼, ‘외도 說’ 오해 풀고 원만한 마무리…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결과는?

가수 탁재훈(47)이 아내 이모 씨와 합의 이혼했다.

탁재훈과 이 씨는 22일 합의 이혼하면서 약 10개월간의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탁재훈 외도설’이 제기, 탁재훈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이후 탁재훈과 이 씨는 조정 기간에 모든 오해를 풀고 합의 이혼에 동의했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육권은 이 씨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은 2001년 5월 이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방송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하고 있다.

사진제공=탁재훈 합의 이혼/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