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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합의 이혼, ‘외도 說’ 오해 풀고 원만한 마무리…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결과는?
가수 탁재훈(47)이 아내 이모 씨와 합의 이혼했다.
탁재훈과 이 씨는 22일 합의 이혼하면서 약 10개월간의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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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탁재훈과 이 씨는 조정 기간에 모든 오해를 풀고 합의 이혼에 동의했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육권은 이 씨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은 2001년 5월 이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방송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하고 있다.
사진제공=탁재훈 합의 이혼/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