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참여법정’ 열기 후끈 소년사건 재판 또래 8명이 심리… 토의 거쳐 과제 선정후 건의 대상자가 이행하면 사건 종결
청소년 참여법정은 경미한 사건, 초범 또는 비행성이 약한 사건, 자백 사건에 한해 청소년 스스로 소년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비슷한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선정해 건의하면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과제를 정해준다. 대상자가 과제를 이행하면 본격적인 재판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식이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본인이 신청하고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1, 2학년생으로 구성된다.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이 많이 선정되지만 이 군처럼 참여인단 재판을 받은 이른바 ‘비행 경험’ 청소년도 참여인단이 될 수 있다. 이 군은 “아무래도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사건 당사자를 잘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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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이 퇴정한 뒤 그에게 내줄 과제를 놓고 약 40분간 청소년 참여인단의 토의가 이어졌다.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순간적 욕구를 참기 어려워 보이니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한 말과 후회되는 행동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 엄 판사는 또래들이 결정한 과제를 포함해 A 군에게 △자기 관찰 보고서, 인생설계도 작성(4시간) △후회하는 일,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냉장고에 붙이기(4시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2시간) 등 5가지 과제를 내렸다.
청소년참여인단에 두 번째로 참여한 서울 둔촌고 박소현 양(17·여)은 “참여법정을 통해 입시나 각종 스트레스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