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혼자 사는 80대 건물주 할머니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세입자 정모 씨(60)를 27일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과거 자신이 세들어 살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건물주인 함모 씨(88·여·사망)의 손을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묶은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렇다할 직업 없이 도박과 경마로 재산을 탕진한 정 씨가 함 씨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함 씨의 집 아래층에 세들어 살면서 함 씨가 재산이 많고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3년 사기죄로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정 씨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보험금 환수와 미납 전화요금 독촉에 시달렸고 지인들에게 3만~5만 원씩 빌려 겨우 생활해왔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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