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제한… 불임 100여쌍 신청
베트남 정부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합법화한 이후 불임 부부들의 시술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대리모 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혼인가족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시행된 이후 하노이 병원 등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에 불임 부부들의 시술 신청이 100여 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으로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을 못하는 여성에 한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허용한다. 대리모는 친척으로 제한되며 대리모와의 상업적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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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