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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1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오늘(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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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추가 환급되는 대표적 유형으로는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를 놓친 경우 △복잡한 세법으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들을 놓친 경우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한 경우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누락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된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에서 누락되는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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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