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공원 산책로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원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공원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이 모두 속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공원 내 가로등,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설치해 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나 파출소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행인의 발길이 뜸해 최근 각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공원 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