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받은 기업서 기부받아… 아베 “위법사실 몰랐다” 해명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는 2011∼2013년 도자이(東西)화학산업에서 24만 엔(약 220만 원), 광고 전문 기업인 덴쓰(電通)에서 10만 엔, 화학 기업인 우베코산(宇部興産)에서 150만 엔 등 모두 184만 엔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정치자금 제공 시점이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통보받고 1년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보조금 지급을 통보받은 기업은 그로부터 1년 동안 정치자금 기부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알고도 정치인이 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금고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정치인이 보조금 지급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법성을 부인하면서 “규제 자체에 대해 각 당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10월 여성 각료인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에 이어 지난달 23일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농림수산상이 줄줄이 정치자금 문제로 사퇴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