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속도 차별 금지 (출처=SBS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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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차별 금지’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26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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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에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 분류 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의 구상이 반영된 데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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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송속도 차별 금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