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수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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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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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배우 김남길, 배용준 등 여러 연예인들도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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