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지난해 7월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당시 6세)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A 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 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 김 군의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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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의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끝났지만 부모가 지목한 A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김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 씨의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