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알보 DB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오는 3월부터 미서명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의 책임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지금 까지는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부정 사용 금액을 100% 카드 소유주가 책임져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은 크게 낮췄다. 우선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했다.
또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 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도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해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부담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