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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6층 이상 생활주택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 2015-01-23 15:34:00


앞으로 서울시내에 짓는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외벽 단열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의 후속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별도 규정이 없었던 외벽 단열재도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일 경우 1층 천장의 마감재와 단열재도 비가연성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층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열과 연기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심의 및 허가 단계에 우선 적용된다. 시는 또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8만4023채로 전국(32만4104채)의 25.9%에 이른다. 시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이 간이스프링클러, 비가연성 마감재, 방화문 등 화재 방지 시설을 추가하면 낮은 이자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