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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보육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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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수준인 908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해 전국의 모든 시설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CCTV가 없는 시설의 경우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보내 아동학대 사례를 취합하고 제보도 없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사례 신고는 하루 평균 50여건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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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아동학대 뿌리 뽑길 바란다”, “어린이집 CCTV, 강 청장의 확고한 의지 환영합니다”, “어린이집 CCTV, CCTV 설치가 답은 아닐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