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구속 수감 趙 “회항지시 안해” 눈물 진술에도 지속적 혐의 부인이 역효과 부른듯 거짓진술 강요혐의 상무도 구속
구치소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또 ‘땅콩 서비스 부실’을 빌미로 박창진 사무장(43)에게 “내려”라고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마지막 본인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조 전 부사장의 지속적 혐의 부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로 하여금 ‘죄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는 것. 공식적으로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지만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눈물을 보이기는 했지만 진술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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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장 등 승무원 조사 때 자신이 동석한 것과 관련해 “(임원 참석은) 국토부 관례였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보고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2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 절차를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 코트와 검정 바지, 검정 단화 차림의 그는 약 10분간 서부지검에 머문 뒤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재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행한 검찰 여직원의 팔에 매달리다시피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영장 청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나온 재벌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식시키게 됐다. 이제 검찰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를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땅콩 회항’이 조 전 부사장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바뀌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