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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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독일 연방 하원은 3일(현지시각) 정부가 입안한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첫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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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도입으로 50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독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꼴인 530만명이 시간당 8.5 유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간 편차도 크다.
이에 내년 2015년부터 첫 시행되는 독일 최저인금제가 실업률 감소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프랑크-위르겐 바이제 연방고용청장은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내년 실업인구가 좀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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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 시간당 8.5 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스위스 등 6개국으로 줄게 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기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