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외교신인도 손상”… 檢 구형의 2배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63)와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주중국 대사(55)에게 대통령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올해 6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