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손발 묶고 있는… 보안성 심의 제도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 검토”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자금융업의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인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전자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출시 이전에 금융당국이 미리 심의하는 것으로, 그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돼 핀테크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세부 업종별 5억∼5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도 향후 탄력적으로 인하해 진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에서 서비스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 등을 해줄 예정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경영권 매각에 실패한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