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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 비판

입력 | 2014-12-19 10:52:00




진중권 교수. 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평소 통진당과 각을 세우던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가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고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19일 오전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를 접한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냐 인민재판이냐”라고 꼬집으면서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조선은 하나다”라고 일갈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북한의 인민재판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집단으로 실성”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면서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통진당 해산을 점친 바 있다.

한편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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