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가 남편의 배신으로 치를 떤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여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힘을 내본다. 사진제공|채널A
■ 채널A 15일 밤 11시 ‘여 변호사가 말한다’
10년 만에 밝혀진 남편의 두 집 살림, 남편과 내연녀를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은 없을까? ‘당신의 변호인이 되어 드립니다’라는 콘셉트로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여변호사’들이 이번에도 확실히 도와준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믿는다. 하지만 철썩 같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픈 법이다. 평소 A씨는 “내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랑했지만, 남편은 A씨를 10년간 속였다. 그것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진실과 마주하니 말이 나오질 않는다.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유품에서 정체불명의 아파트 열쇠와 영수증을 발견한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손자가 필요해서 아들의 이중 결혼을 추진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내연녀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남편과 살림을 차렸다고 주장하는데, A씨는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