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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연기

입력 | 2014-12-10 03:00:00


사외이사 중심의 상설조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이 2주 미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계와 제2금융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금융당국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모범규준을 10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한 금융위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둔 뒤 10일 모범규준 안을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경련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상정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임추위를 통해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의 선임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임추위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와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은 이 규정이 상법에 보장된 주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