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허점 노린 수법 백태 가족-지인 휴대전화 개통 소개… 일정부분 부수입 ‘다단계’도 등장
한 대리점 업체가 블로그에 판매사원으로 등록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수당 명목으로 페이백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 ‘직원 수당’으로 둔갑한 보조금
“현재 G3 폰의 마진이 30만 원인데 이 중 절반인 15만 원을 고객님에게 페이백(휴대전화 개통 후 이뤄지는 현금 보상)으로 드리겠다.”
이 업체가 이렇게 단통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페이백을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것은 고객을 판매사원으로 등록시키기 때문. 현재 대리점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한 통신사의 법인 대리점으로 등록해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단통법 실시 이후 보조금이 고정되면서 판매사원 격인 회원(고객)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 업체를 이용한 한 고객은 “9월 말에 회원등록을 할 때 회원번호가 2600번대였는데 현재 신청하면 아마 4000번 후반대의 번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최근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이 업체의 회원번호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순서대로 지정된다. 최근 두 달간 2000여 명이 이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했다는 소리다.
○ 단통법 마케팅에다 다단계업체까지 등장
“2014년 10월 1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단통법을 배경에 두고 시작된 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매월 이들의 통신요금 중 일정 부분을 부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수법이 휴대전화 유통망에 등장한 것이다. 이 업체 역시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 통신사의 정식대리점(별정통신사업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경기 부천시에 본사를 둔 C사 등도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통 기록 등을 통해 조사를 벌여 실제 판매사원인지 아니면 판매사원으로 위장한 고객인지를 판단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